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습니다.
인권교육센터
작성자 | 제주인권교육센터 | ||||||||||||||||||||||||
---|---|---|---|---|---|---|---|---|---|---|---|---|---|---|---|---|---|---|---|---|---|---|---|---|---|
등록일시 | 2022-04-25 | ||||||||||||||||||||||||
조회수 | 777 | ||||||||||||||||||||||||
2022년 노숙인분야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제주,서귀포) □ 참여대상: 제주지역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 과정구성: 총 4시간 ▶사전 사이버교육: 차별금지의 이해(1시간)/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이용 ▶집합교육: 인권의 시선(3시간) □ 모임방법: 대면집합(1회), 원격교육(1회) □ 교육장소: 대면집합(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원격교육(zoom) □ 교육 일정
붙임 1. 제주지역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법정의무교육) 안내 2. (동의서) 화상원격교육 학습전 동의서. 끝. |
|||||||||||||||||||||||||
첨부파일 |
(교육안내) 2022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hwp
(동의서) 화상원격교육 학습 전 동의서.hwp |
이전글 | 2022년 노숙인분야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대구, 경북지역) |
---|---|
다음글 | 2023년 인권강사 양성과정 교육생선발 1차 서면심사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