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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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센터
작성자 | 광주인권교육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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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22-10-14 | ||||||||||||||||
조회수 | 411 | ||||||||||||||||
2022년 4분기 노숙인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광주, 전남, 전북] ○ 대상: 광주, 전남, 전북지역 노숙인 시설 종사자 - 회차별 50명 / 선착순 접수입니다. ○ 접수기간: 10.19(수) 10시 ~ 10.26(수) 18시 - 광주, 전남, 전북지역 노숙인 시설 종사자만 신청해 주시고, ○ 과정구성: 총 4시간 1) 사이버 교육: 차별금지의 이해(1시간)--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수강 2) 집합교육: 인권의 시선(3시간) ○ 집합교육 운영 방법: 대면 - 11. 17.(목) 14:00~17:00, 광주인권교육센터 - 11. 18.(금) 14:00~17:00, 전주도시혁신센터 ○ 집합교육 일정
○ 문의: 광주인권사무소 정현지 (062-710-9713, ent3237@nhrc.go.kr) 붙임 노숙인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과정 운영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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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안내자료(22101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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