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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의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정신건강증진시설/노인복지시설/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 평가에 대한 정보와 연락처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 한국장애인개발원 [공공/학교/유치원] 장애 인식개선 교육 ☎ 1522-0495(내선 2번) [사이버] 장애인식개선이러닝센터 홈페이지 ☎ 1522-0495(내선 2번) [집합교육] 교육기관 및 강사찾기 홈페이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해당 연도에 실시한 경우 「장애인고용법」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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