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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2

    2023-09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원·상담, 진정사건, 인권교육 분야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만족도 조사 대상 : 민원·상담 신청인, 진정인, 인권교육(사이버, 집합교육) 이수자


    2. 2차 조사 기간 및 방법

    . 민원·상담/진정사건 분야 : 2023915() ~ 22()

    우편·팩스·전화를 통한 신청인 : 전화조사 / 인터넷·국민신문고·위원회 방문을 통한 신청인 : 온라인(설문참여 인터넷 주소 문자로 발송) 설문조사

    . 인권교육 분야

      집합인권교육 : 20236~10교육별 현장 설문조사

    사이버인권교육 : 913() ~ 22() 온라인(이메일) 설문조사

     

    3. 만족도 조사기관 및 위탁 수행기관
      조사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위탁 수행자 : 디파인앤코
      위탁 업무 : 각 분야별 대상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디파인앤코
      제공기간 : 20237 ~ 10

      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18조 제2항 제2,민원처리에 관한 법률26,국가재정법85조의2

      제공목적 :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만족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제공항목 : 2023. 1~8월까지의 민원·상담인 및 진정인 연락처, 사이버인권교육 이수자의 이메일

     집합인권 교육은 현장 설문조사인 관계로 제공되는 개인정보가 없음

    5. 기타

      설문자료는 설문조사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응답하신 내용은 수치화하여 통계 처리되므로 통계적 분석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만족도 조사 관련 문의처

         - 디파인앤코 02-3446-5076

      -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02-2125-9793

  • 2023-07-07
  • 2023-05-24
  • 2023-04-18

교육정보

  • 07

    2022-10



    < 2022년 인권강사 신규위촉 심사 안내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양성과정 수료자에 대한 

    신규위촉 심사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해당하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 10. 7.



    ㅇ신청자격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훈령 제375) 16조제1항 근거

     가.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모두 수료한 자(심화과정까지)

     나. 2020~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모두 수료하고(심화과정까지) 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자



    ㅇ심사신청: 2022. 10. 20. (목) 10:00 ~ 10. 21.(금) 16:00


    ㅇ신청방법

    (경로)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 집합교육 수강신청 > 검색창에 신규위촉입력 > 신청하기

    (신청) 분야별 시연심사 날짜와 시간을 확인한 후 심사서면을 파일첨부하여 신청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 2022-07-05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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