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방침

정책의 목적은 인권교육센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정보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 사용, 변조, 상업적인 용도 등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인권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받으며, 이용자는 관련 법규와 공공저작물 이용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공저작물의 4가지 유형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누리 사이트 (https://www.kogl.or.kr/info/license.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을 소유한 자료는 제4유형으로서, ‘출처표시 의무,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공저작물 이용안내
공공저작물이란,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사진, 영상, 음원, 연구보고서 등으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인권교육센터의 공공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으며, 다음의 공공저작물 유형에 따라 이용이 제한됩니다.
공공저작물 4가지 유형
1. 제1유형 : 출저표시

1type

  • - 출처표시
  •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2type

  • - 출처표시
  • - 비상업적 이용가능
  •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3type

  • - 출처표시
  •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4type

  • - 출처표시
  •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을 소유한 공공저작물은 제4유형으로서,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 변형 불가’를 지켜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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