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국가인권교육원 누리집에 방문해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 제1항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함께 부여된 핵심 사명이자 중요한 책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인권의 가치를 확산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인권교육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랜 시간의 고민과 준비를 담아 ‘국가인권교육원’이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교육원은 단순히 인권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시설을 넘어, 누구나 인권을 배우고 느끼며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존엄, 자유, 평등, 연대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인권에 관한 콘텐츠와 문화가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통해 인권을 보다 가깝고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인권 이슈에 응답하고, 이를 이끌어갈 인권교육 전문가와 인재를 양성하는 배움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누구나 인권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출발점이자 인권교육의 허브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가인권교육원이 여러분과 함께 인권의 가치를 나누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열린 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교육원장 송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