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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교육원 시설물 대여 시범 운영 안내
1. 신청 자격 및 사용범위
가. 자격: 공공기관(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나. 사용범위: 공공기관의 국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2. 신청 및 승인 절차 등
가. 신청방법 -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유선 문의(031-323-9515)
시설물사용신청서 및 사용계약서 다운로드
작성
이메일 제출(nhrei@humanrights.go.kr)
나. 사용승인 및 통지 -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사용승인 여부 이메일 또는 문자로 통지
다. 사용변경 및 중단신청 - 사용변경 신청은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만 가능 - 사용중단 신청
유선 통지
시설물사용(변경·중단)신청서 이메일 제출
3. 사용료 및 대여 가능 시설물 등
가. 사용료 : 무료
나. 대여 가능 시설물
대여 가능 시설물표로 구분,수용인원, 장비목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수용인원 장비
콘퍼런스홀 최대117석
(휠체어 4석)
LED스크린(350인치), 전자교탁, 마이크
중강의실
(교육원 2층)
최대 60명 LED스크린(98인치), 전자교탁, 마이크
강의실
(교육원 2층)
최대 30명
4. 사용조건 및 책임 등
- 사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토요일·공휴일 사용불가 * 행사준비 출입은 행사 개최 2시간 전부터 가능
- 주차장 협소로 대중교통 이용 필수 (*행사진행 차량 1대만 주차 가능)
첨부파일 다운로드
  • ※ 시설물 대여신청 및 사용조건 등에 대한 상세사항 [붙임1] 참고
  • ※ 사용신청서 서식 [붙임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