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알아보기 테이블로 제목, 내용, 교육운영, 비고, 전화를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
제목 |
내용 |
교육 운영 |
비고 |
전화 |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수강의무 |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 |
사이버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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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시설에 근무 중인 촉탁의만 인터넷 교육 이수 가능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각 기관별 인정 교육 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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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노숙인복지법」 |
교육기관 |
한국자활연수원 |
집합교육 |
043-841-3722
한국자활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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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운영하지 않음 |
기타(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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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인식개선 교육 |
수강의무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 종사자 |
사이버 |
1522-0495(내선 2번)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이러닝센터 |
인권위는 운영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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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장애인복지법」 |
교육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집합교육 |
1522-0495(내선 2번)
한국장애인개발원 교육기관 및 강사찾기 |
인권위는 운영 하지 않음 |
기타(첨부파일) |
2020년부터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과 별도 실시 |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 |
수강의무 |
근로자 사용 모든 사업장 |
사이버 |
1588-19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인권위는 운영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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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교육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집합교육 |
1588-19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인권위는 운영 하지 않음 |
기타(첨부파일) |
2020년부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식개선교육과 별도 실시 |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수강의무 |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
사이버 |
043-710-9000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인권위는 운영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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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정신건강증진 |
교육기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집합교육 |
043-710-9194
*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시설 특성 고려, 2020년 집합교육은 사이버로 대체 |
인권위는 운영 하지 않음 |
기타(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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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수강의무 |
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사이버 |
1600-8810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인권 사이버교육) |
인권위는 운영 하지 않음 |
02-2125-9852 |
법령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교육기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집합교육 |
02-3667-1389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플랫폼) |
인권위는 운영 하지 않음 |
기타(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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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사회복지시설평가 인권교육) |
수강의무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사이버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수강신청 시기: 매월 1일, 16일 오전 10시 (선착순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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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교육기관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권위 |
집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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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운영 하지 않음 |
기타(첨부파일) |
* 시설별로 인권교육 기준이 상이하므로 연도별 사회보장사업 안내 책자(복지부) 확인 후 교육 실시 |
인권조례 인권교육 |
수강의무 |
인권조례 제정 지자체 관련 분야 종사자 |
사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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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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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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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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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첨부파일) |
각 지자체에서 정한 사안이므로 지자체 인권조례 부서에 문의 후 인정교육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