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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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교육 운영 비고 전화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수강의무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 사이버 없음 인권위는 운영 하지 않음. 02-2125-9897
법령 「노숙인복지법」
교육기관 인권위 집합교육(원격)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신청 2021년도는 원격교육으로 4~11월 실시 예정.
기타(첨부파일)  
장애 인식개선 교육 수강의무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 종사자 사이버 1522-0495(내선 2번)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이러닝센터 웹사이트바로가기
인권위는 운영 하지 않음  
법령 「장애인복지법」
교육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집합교육 1522-0495(내선 2번)
한국장애인개발원 교육기관
및 강사찾기 웹사이트바로가기
인권위는 운영 하지 않음
기타(첨부파일) 2020년부터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과 별도 실시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 수강의무 근로자 사용 모든 사업장 사이버 1588-19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웹사이트바로가기
인권위는 운영 하지 않음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집합교육 1588-19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웹사이트바로가기
인권위는 운영 하지 않음
기타(첨부파일) 2020년부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식개선교육과 별도 실시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수강의무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사이버 043-710-9000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웹사이트바로가기
인권위는 운영 하지 않음  
법령 정신건강증진
교육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집합교육 043-710-9194
*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시설 특성 고려, 2020년 집합교육은 사이버로 대체 웹사이트바로가기
인권위는 운영 하지 않음
기타(첨부파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수강의무 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사이버 1600-8810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인권 사이버교육) 웹사이트바로가기
인권위는 운영 하지 않음
법령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교육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집합교육 02-3667-1389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플랫폼) 웹사이트바로가기
인권위는 운영 하지 않음
기타(첨부파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사회복지시설평가 인권교육) 수강의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이버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웹사이트바로가기 수강신청 시기: 매월 1일, 16일 오전 10시 (선착순 마감)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교육기관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권위 집합교육   인권위는 운영 하지 않음
기타(첨부파일) * 시설별로 인권교육 기준이 상이하므로 연도별 사회보장사업 안내 책자(복지부) 확인 후 교육 실시
인권조례 인권교육 수강의무 인권조례 제정 지자체 관련 분야 종사자 사이버      
법령  
교육기관   집합교육    
기타(첨부파일) 각 지자체에서 정한 사안이므로 지자체 인권조례 부서에 문의 후 인정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