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관련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에 근거하여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교육연수과정·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 및 인권교육을 위한 여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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