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습니다.
인권교육센터
인권강사 교육과정
※위촉은 인권위가 인권교육과 관련한 업무 처리를 의뢰하거나 부탁하여 맡기는 것을 의미하며, 일정한 기술·기능 수준의 평가, 공신력 있는 증명을 의미하는 자격이나 특정한 권리를 인정·설정하는 면허 또는 자격증과 다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강사양성과정’, 위촉 인권강사 대상 ‘인권강사 역량강화과정’ 외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인권강사양성 등에 관한 문의는 관련 기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