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강사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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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강사 교육과정

인권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인권강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강사교육과정표: 인권강사양성 - 위촉심사위촉결정 - 역량강화·강의활동 - 재위촉심사·위촉결정

인권강사 양성과정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인권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권강사양성과정을 모두 수료하고 위촉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인권강사 양성과정 안내표 - 교육대상,교육시간,교육비용,교육장소를 설명하는 테이블입니다.
교육대상 모집관련분야의 인권옹호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
교육시간 집합교육 84시간(이상)+선수학습 및 과제
교육비용 무료
교육장소 전국단위 모집 시 ‘서울’, 지역별 모집 시 ‘모집지역’

*상세내용은 지난 모집공고를 참고 해 주세요. 인권교육센터 > 교육안내 > 키워드 검색 #강사 #양성

양성과정안내이미지 내용 - 교육신청은 교육신청-1차서면심사-2차심층심사(1차통과자해당)-선발통보로 이루어지며, 교육참여(4개월)는 기본1과정(집합4일)-기본2과정(집합2일)-전문과정(집합4일)-심화과정(집합2일)으로 이루어지고 위촉심사는 위촉심사신청-위촉심사(시연평가)-최종 위촉(1년간)순으로 진행됩니다.

인권강사 역량강화과정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인권강사는 더 나은 인권교육을 함께 연구하기 위해 매년 소정시간의 인권강사 역량강화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권강사 역량강화과정 안내표 - 교육대상,교육시간,교육비용을 설명하는 테이블입니다.
교육대상 위촉 중인 인권강사
교육시간 연간 50시간 (필수과정 + 자율과정)
교육비용 무료

인권강사 역량강화과정은 연간50시간이며, 필수과정은 3회(21시간) - 1-1 인권역량, 1-2 교육역량, 1-3 강의시연, 1-4 특별역량이며, 자율과정은 연29시간 - 2-1 사이버학습, 2-2 강사 연구모임, 2-3 인권/분야 집합교육, 2-4 동료강의 참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촉은 인권위가 인권교육과 관련한 업무 처리를 의뢰하거나 부탁하여 맡기는 것을 의미하며, 일정한 기술·기능 수준의 평가, 공신력 있는 증명을 의미하는 자격이나 특정한 권리를 인정·설정하는 면허 또는 자격증과 다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강사양성과정’, 위촉 인권강사 대상 ‘인권강사 역량강화과정’ 외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인권강사양성 등에 관한 문의는 관련 기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강사 양성·역량강화·강의 문의 02-2125-9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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