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강사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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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강사 교육과정

인권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인권강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강사교육과정표: 인권강사양성 - 위촉심사위촉결정 - 열걍강화,강의활동 - 재위촉심사 위촉결정

인권강사 양성과정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인권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권강사양성과정을 모두 수료하고 위촉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인권강사 양성과정 안내표 - 교육대상,교육시간,교육비용,교육장소를 설명하는 테이블입니다.
교육대상 모집관련분야의 인권옹호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
교육시간 집합교육 84시간(이상)+선수학습 및 과제
교육비용 무료
교육장소 전국단위 모집 시 ‘서울’, 지역별 모집 시 ‘모집지역’

*상세내용은 지난 모집공고를 참고 해 주세요. 인권교육센터 > 교육안내 > 키워드 검색 #강사 #양성

양성과정안내이미지 내용 - 교육신청은 교육신청-1차서면심사-2차심층심사(1차통과자해당)-선발통보로 이루어지며, 교육참여(4개월)는 기본1과정(집합4일)-기본2과정(집합2일)-전문과정(집합4일)-심화과정(집합2일)으로 이루어지고 위촉심사는 위촉심사신청-위속심사(시연평가)-최종위촉(1년간)순으로 진행됩니다.

인권강사 역량강화과정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인권강사는 더 나은 인권교육을 함께 연구하기 위해 매년 소정시간의 인권강사 역량강화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권강사 역량강화과정 안내표 - 교육대상,교육시간,교육비용을 설명하는 테이블입니다.
교육대상 위촉 중인 인권강사
교육시간 연간 50시간 (필수과정 + 자율과정)
교육비용 무료

연간50시간 : 필수과정은 3회(21시간) - 1-1 인권지식, 1-2 강의기획, 1-3 강의시연워크샵 / 자율과정은 연29시간 - 2-1 사이버학습인권교육센터, 2-2 강사연구모임, 2-3인권/분야 집합교육

※위촉은 인권위가 인권교육과 관련한 업무 처리를 의뢰하거나 부탁하여 맡기는 것을 의미하며, 일정한 기술·기능 수준의 평가, 공신력 있는 증명을 의미하는 자격이나 특정한 권리를 인정·설정하는 면허 또는 자격증과 다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강사양성과정’, 위촉 인권강사 대상 ‘인권강사 역량강화과정’ 외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인권강사양성 등에 관한 문의는 관련 기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강사 양성·역량강화·강의 문의 02-2125-9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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