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인권교육의 허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권교육의 허브(hub&herb),

국가인권위원회
바큇살을 가운데로 모아 원을 유지하는 바퀴 축(hub)처럼, 잇고 붙여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는 네트워크 기기(hub)처럼, 지역과 지역을 잇는 사통팔달의 중심(hub)처럼, 향, 약, 맛으로 정신과 마음을 돋우는 푸른 풀(herb)처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의 허브(hub&herb)가 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는 공공, 사회시민,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공은 국가기관, 소속/산하기관, 공공기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사회시민은 각분야협회, 사회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언론방송계, 종교계, 인권사민단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학교는 교육청, 각급학교,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는 공공, 사회시민,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공은 국가기관, 소속/산하기관, 공공기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사회시민은 각분야협회, 사회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언론방송계, 종교계, 인권사민단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학교는 교육청, 각급학교,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 내용, 목표

인권교육 내용 목표 이미지 -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강화, 인격과 존엄성에 대한 감수성 발전,모든사람과 다양한 집단 내 이해,관용,성평등,우애의 증진,자유롭고 민주적 사회에서의 모든사람의 참여, 평화 구축 및 유지, 지속가능 발전과 사회 정의 증진 과 관련한 지식 공유, 기술나눔, 태도형성을 학습하여 보편성에 기반한 인권친화적 사회문화를 실현합니다, 또한 책무이행자 공무원등 공공서비스종사자를 인권옹호자로 권리보유자 시민 등 모든사람 을 인권향유자로 거듭나게 합니다. 인권교육 내용 목표 이미지 -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강화, 인격과 존엄성에 대한 감수성 발전,모든사람과 다양한 집단 내 이해,관용,성평등,우애의 증진,자유롭고 민주적 사회에서의 모든사람의 참여, 평화 구축 및 유지, 지속가능 발전과 사회 정의 증진 과 관련한 지식 공유, 기술나눔, 태도형성을 학습하여 보편성에 기반한 인권친화적 사회문화를 실현합니다, 또한 책무이행자 공무원등 공공서비스종사자를 인권옹호자로 권리보유자 시민 등 모든사람 을 인권향유자로 거듭나게 합니다.

인권교육의 권리와 책임

  • 인권은 배우는 그 자체가 권리다
    인권의 무지를 강요하거나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다.
  • 모든 사람은
    자신이 향유할 수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정보를 알고 청구하고 인정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인권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국가 및 해당 정부기관은
    참여, 통합, 책임의식 속에서 인권교육훈련의 개발, 실행, 증진, 보장의 일차적 책임을 갖는다.

인권교육 방법

  • 인권에 관한 교육 Education About Human Rights
    인권에 관한 지식 제공, 인권 기준 및 원칙의 이해, 인권 보호의 토대가 되는 가치관과 인권보호체계 등에 관한 사항
  • 인권을 위한 교육 Education for Human RIghts
    인권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인권을 지향, 자신의 권리를 실천하고 향유해야 하며,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함.
  • 인권을 통한 교육 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
    교육자와 학습자 모두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이어야 하며 이런 방식의 교육과 학습 등에 관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체계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공공, 학교,사회시민의 테두리 안에 인권연수과정(집합)과 사이버인권교육,인권교육 협력, 인권교육 기반조성이 있습니다.

인권연수과정(집합)에는 인권직무역량과정, 인권리더쉽향상과정, 교육전문가과정, 인권감수성향상과정, 인권강사양성과정이 있으며

별인권교육, 위원회방문프로그램(인권도서관(서울), 인권체험관(부산, 광주,대구,대전,원주제주))이 있습니다.

사이버인권교육에는

사이버콘텐츠개발(차시과정, 마이크로러닝),

사이버인권교육센터 운영,

공동활용(나라배움터(공무원),교육사랑연수원(교사),보건복지인력개발원(종사자),공공기관/공기업(종사자),평생교육 관련기관(시민))이 있습니다.

인권교육협력에는 인권교육협의회운영, 집합교육 운영 지원(공동기획/주최),위촉인권강사 정보 제공이 있습니다.

인권교육 기반조성에는 인권교육실태조사, 인권교육 교재개발, 인권교육 제도개선 권고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