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공동활용이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종래 제공하고 있는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를
희망&요청하는 기관에 개별적으로 배포하여 각 기관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단, 콘텐츠 제공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콘텐츠의 원활한 구동을 위하여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자체 보유하고 있거나 임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운영과 02) 2125-9826로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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