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2022년 노숙인분야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제주지역)

교육안내 테이블 : 이 표는 교육안내의 제목,작성자,등록일시,조회수,공지사항내용,첨부파일을 설명하는 테이블입니다.
작성자 제주인권교육센터
등록일시 2022-04-25
조회수 776

2022년 노숙인분야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제주,서귀포) 


□ 참여대상: 제주지역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 과정구성: 총 4시간

   ▶사전 사이버교육: 차별금지의 이해(1시간)/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이용

   ▶집합교육: 인권의 시선(3시간)

□ 모임방법: 대면집합(1회), 원격교육(1회)

□ 교육장소: 대면집합(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원격교육(zoom)

□ 교육 일정 

회차 

 교육일

시간 

 모임방법

장소 

강사 

교육 신청기간 

 인원

 1차

6.2.(목)

14:00~17:00 

대면집합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인권교육센터

(제주시 중앙로 273, 나라키움빌딩 2층)

조윤선 

2022.4.25.~ 5.17. 

 40

 2차

6.3.(금) 

9:00~12:00 

원격교육

화상원격시스템

(zoom) 

조윤선 

2022.4.26.~5.18 

 40


문의: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064-758-6083, jeju@hr.go.kr) 


 붙임 1. 제주지역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법정의무교육) 안내

       2. (동의서) 화상원격교육 학습전 동의서.  끝.

첨부파일 (교육안내) 2022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hwp
(동의서) 화상원격교육 학습 전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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